부하와 성관계 땐 군형법으로 처벌

부하와 성관계 땐 군형법으로 처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4-07 23:48
수정 2015-04-0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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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겁게 처벌 근거 마련키로

국방부는 상관이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다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적용했지만 이를 형량이 무거운 군형법으로 다스려 성(性)군기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 성폭력, 구타·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내 성폭력 대책으로는 상관이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처벌키로 하고,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형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형법은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금고 이상 형을 적용하도록 해 처벌을 회피할 여지를 줄이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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