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고위직 보충역 아들의 15% 부모와 같은 곳 배치

지자체·의회 고위직 보충역 아들의 15% 부모와 같은 곳 배치

입력 2015-07-29 18:31
수정 2015-07-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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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부모로 둔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의 일종) 59명 가운데 9명이 부모가 재직 중인 기관에 소속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父子 유관 기관 함께 근무 따지면 30%

29일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또는 광역·기초의원 부모를 둔 사회복무요원 59명 중 9명인 15.3%가 부모와 동일 기관(같은 기관 외에 직계 하급기관, 의회 등 포함)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장인 아버지와 사회복무요원 아들이 같은 시청에서 근무하거나 아버지가 기초의원으로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아들이 근무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고위공직자가 인사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유관 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해당자가 2배로 뛰었다. 같은 지역 내 도청과 시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무하는 경우 등 9명이 추가돼 모두 18명(30.5%)이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 공직자 자식의 병역 ‘특혜 트렌드’가 ‘면제’에서 복무 강도가 약한 ‘보충역’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울신문 7월 20일자 1·2·3면> 보충역 복무자마저도 아버지의 ‘우산’ 아래서 온기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피제’ 대상 4급서 5급 이하로 확대해야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인 아버지와 사회복무요원인 직계비속이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피제’를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상피제 대상은 아들이 배치될 시점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이 먼저 배치된 후 아버지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피제 대상을 4급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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