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귀신이 보인다고? 꼼수 부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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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기자
입력 2015-11-03 19:18
수정 2015-11-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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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병역기피자가 있다면?

정신질환 행세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 고의적 신체 손상이나 체중을 일부러 줄이고 늘이는 행위를 한 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복무지를 이탈해 허위 복무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 부조리 신고 코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병무청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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