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량까지 측정… 똥배 나온 軍간부 진급 못한다

체질량까지 측정… 똥배 나온 軍간부 진급 못한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5-05 22:42
수정 2016-05-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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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올해부터 진급 심사 감점…BMI 30이상땐 고도 비만 해당

올해부터 배가 나온 육군 간부(장교·부사관)들은 진급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국방부가 체력검정에서 2년 연속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간부의 자격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한 간부들도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취지에서다.

육군은 올해부터 간부들이 체력검정을 실시할 때 체질량지수(BMI)도 측정해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간부 체격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측정한 BMI를 간부들의 개인 자력표에 기록하고,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자는 진급 심사 때 잠재역량 요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있고 간단하게 비만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인 측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키가 180㎝라도 체중이 97.2㎏ 이상이면 안 되고, 170㎝인 사람은 86.7㎏을 넘어서선 안 된다. 군 관계자는 “BMI 측정치를 인사관리에 반영키로 한 것은 장교와 부사관, 준사관 등의 간부가 비록 체력검정에 통과했더라도 스스로 임무 수행에 적합한 군인다운 체격과 체력,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군도 BMI와 체지방 비율을 넘어서는 간부에 대해 진급과 교육, 지휘관 보직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군도 BMI를 인사관리에 반영해 잠재역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해당 간부가 당해 연도에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 BMI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개인 자력표 기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특히 BMI가 30 이상인 간부들에게 사단급 의무대에서 운영하는 비만 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별 체질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군 간부 웹기반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달 중 3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다음 올해 하반기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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