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간부에 이어 병원장까지…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징계´

국군병원 간부에 이어 병원장까지…부하 여군 성추행으로 ´징계´

입력 2016-08-23 22:19
수정 2016-08-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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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역의 한 국군병원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최근 군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장교인 윤모 중령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부하 여군과 여성 군무원 6명을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중령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보직해임 됐고, 오는 9월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병원의 병원장인 김모 중령도 지난달 초 여군 대위를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6월 중순 윤 중령의 성추행 피해자가 감찰관에 신고하면서 혐의가 드러나 병원 조직이 발칵 뒤집한 상황에서 병원장이 부하 여군을 성희롱 한 것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2차 야간 회식을 자제시키고 전국 14개 국군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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