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군병원 이송지체로 숨져”…軍 “수술지연 없었다” 해명

“부사관 군병원 이송지체로 숨져”…軍 “수술지연 없었다” 해명

입력 2016-08-30 21:15
수정 2016-08-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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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맹장염에 걸린 부사관이 군 당국의 미숙한 조치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의당의 지적에 대해 수술 지연을 포함한 과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맹장염에 걸린 A 하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증상 발생 이후 수술에 이른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 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 없이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해 정밀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 판정한 다음,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철원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A 하사가 지난 17일 부대 의무대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고 경기도 포천 국군일동병원을 거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시간 지체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A 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A 하사가 흔한 질병인 맹장염으로 숨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환자는 복강경 수술 이후 폐렴 증세로 분당 소재 민간 대학병원에서 위탁진료를 실시하던 중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하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지원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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