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첫 대북지원사업자로… 교류 물꼬 틀까

서울시, 지자체 첫 대북지원사업자로… 교류 물꼬 틀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11-12 17:56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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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승인… 독자적인 인도 지원 가능

남북 경색에 실제 역할까진 시간 걸릴 듯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다만 남북 관계 경색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대북 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11일 승인했다”며 “서울시가 북측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대북지원사업자를 ‘남한 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하면서 지자체는 다른 민간 단체의 명의로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난달 규정을 변경해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면서 서울시가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250억원 규모의 남북 교류 협력기금을 편성했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1억여원 규모의 식량을 전달하는 등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권과 협의를 바탕으로 인도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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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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