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집안도 ‘병역명문가’ 포함

독립유공자 집안도 ‘병역명문가’ 포함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1-08 23:14
수정 2020-01-09 0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일제강점기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 집안도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모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중에서 선정한다. 또 학도병 등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인정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