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한국 입국금지국에 비자면제 입국 중단

뒤늦게… 한국 입국금지국에 비자면제 입국 중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4-08 22:50
수정 2020-04-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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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 유입 지속되자 잠정 정지

정총리 “상호주의 원칙 따라 제한 강화”
韓 입국허용 美·中은 제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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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업무 준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업무 준비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방진복을 입은 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지속되자 외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하려는 의도지만 누적 확진환자가 제일 많은 미국과 발원지인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는 총 148개국이다. 이 중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호주와 캐나다 등 34개국,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54개국, 총 88개국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해외 유입 차단이 방역의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달 17일 기준 누적 확진환자 수 중 해외 유입의 비율은 0.6%였으나 8일 8%까지 급증했다. 이날 신규 확진환자 53명 중 24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

다만 정부는 기존의 방역 원칙인 개방성은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입국 제한 대상을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에 한정하고, 전면 입국 금지가 아닌 사증 면제, 무사증 입국 정지로 수위를 조절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와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하면서 방역 당국의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명을 넘어섰고, 매일 5000여명이 새로 입국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확진환자 수는 물론 한국 입국자 수가 많은 미국과 중국은 제외됐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모든 외국인의 기존 비자 유효를 중단했으나 사증 면제나 무사증 입국 적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상관이 없다. 지난 7일 기준 입국자는 5073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3811명, 미국인이 206명, 중국인이 190명, 유럽연합(EU)과 영국 국적이 57명이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서 가는 인력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원칙과 맞지 않아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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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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