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 받는다

[속보] ‘북한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 받는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31 21:43
수정 2020-05-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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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전상에 포함

수색 중 北 목함지뢰 양쪽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 영향
국방부는 10일 북한군이 목함지뢰 3발을 우리 철책 아래에 묻어 두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목함지뢰 사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방부는 10일 북한군이 목함지뢰 3발을 우리 철책 아래에 묻어 두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목함지뢰 사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앞으로 북한 등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 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새달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해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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