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 부인도 ‘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

슈뢰더 전 총리 부인도 ‘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10-12 22:32
수정 2020-10-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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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행정지 가처분·온라인 청원
미테구, 비문 내용 미통보 이유 철거명령
코리아협의회 “내용 제출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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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소녀상 철거 항의
이승로 성북구청장 소녀상 철거 항의 이승로(가운데) 서울 성북구청장이 12일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여성 인권 공공미술 작품전 ‘ALIGHT’ 현장에서 독일 베를린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독일 당국이 철거를 명령한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운동도 시작됐다.

11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소녀상은 지난달 28일 미테구의 허가를 받아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요청을 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고,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미테구는 소녀상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테구는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애초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미테구가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이 경우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에 대한 요구가 먼저라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베를린 소녀상의 설치기한은 1년으로 연장이 되려면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12일 현지 온라인청원사이트(www.petitionen.com)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서명자는 2500명에 육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서도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인 김소연씨는 페이스북에 미테구청에 보내는 공개편지를 싣고 소녀상 유지를 촉구했다. 현지 시민들과 교민들은 13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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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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