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그룹 최영 전 부회장의 아들 최모 병장(당시 상병)의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군부대 간부들이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11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 수사결과 소속 부서장인 신모 소령이 최 병장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 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 병장의 황제복무 의혹을 폭로한 글이 게시됐다. 최 병장이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대신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었다. 또 외출증을 끊지 않고 외부 무단이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공군 군사경찰은 관련 사안을 수사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지난 8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대부분을 ‘관리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최 병장에 대해서만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이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신 소령은 4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고급 음식점에서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8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이 과정에서 같은 부대 진모 중사와 장모 준위도 2차례 동석해 40여만원의 식사를 했다. 신 소령은 군사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은 진 중사에 대해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및 자체 징계를 의뢰했다. 장 준위는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부회장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군사경찰도 맹탕 수사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검찰은 최 병장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지휘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군은 “9회의 진료목적 특별외출 중 5회 본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출 승인권자인 신 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에 대해선 특별외출 시간에 본가 방문을 방임한 혐의로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를 의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