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북전단 살포, 용납 못 할 불법행위…법 집행 엄정히”

전해철 “대북전단 살포, 용납 못 할 불법행위…법 집행 엄정히”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1-05-07 17:21
수정 2021-05-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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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전해철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전해철 장관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단 살포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탈북민인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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