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30 13:28
수정 2021-06-30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 등 2명이 군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이 사건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또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인 윤모 준위에 대해선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윤 준위는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 자리에서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