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도착”…외교부 “법적 처벌”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도착”…외교부 “법적 처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3-07 15:41
수정 2022-03-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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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의 입국은 징역 1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교부를 향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시간 낭비하면서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달라”고 썼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이어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이씨는 “최초 대한민국 의용군”이라며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사실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처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씨 측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의용군 지원을 문의한 한국 국민이 100명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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