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일본 기업과 협상 위한 외교적 노력 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측 “일본 기업과 협상 위한 외교적 노력 요청”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7-04 15:24
수정 2022-07-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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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원단은 4일 정부가 꾸린 민관협의회 첫번째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를 향해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측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대리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첫번째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오른쪽)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소감을 밝히는 중 참석자들이 승소를 축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는 오랜시간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측은 2018년 대법원이 관련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에게 협상을 요구했지만 의사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협의회 1차 회의에서 기업들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측은 앞서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300억 기금을 만들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특별한 반박도 없었다”며 1차 협의회 회의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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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측은 “협의회의 목표가 구체적 안을 만드는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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