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힌남노 경보 지도 ‘독도 일본땅’ 표기에 강력 항의

외교부, 日 힌남노 경보 지도 ‘독도 일본땅’ 표기에 강력 항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9-05 22:02
수정 2022-09-06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영토… 부당한 주장에 대응”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외교부가 5일 일본 기상청이 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기상 경보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올린 ‘현재 예상 전국 일람’에서 힌남노의 예상 북상 경로를 보여 주면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했다.

서 교수는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월에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에 표시했다. 202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공식 홈페이지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바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선거구)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라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한 4차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해 배상금을 대신 갚는 대위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부 법조인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기존 협의회 형식의 회의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지만 향후 피해자들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며 외연을 넓힐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2022-09-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