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3년 유예안 연내 통과 힘들어”… 해법 찾는 정부·국회대표단

“IRA 3년 유예안 연내 통과 힘들어”… 해법 찾는 정부·국회대표단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07 20:36
수정 2022-12-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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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회 시작하는 내년 다시 발의
‘상용차 세액공제’로 피해 최소화
EU처럼 강경대응은 고려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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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꾀하고 있다.

정부·국회 방미대표단을 이끈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레임덕 세션(현직 마지막 회기)이 2주밖에 남지 않아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에 다시 발의하는 문제를 향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내년 1월부터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다룬 개정안이 미 상·하원에 모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날 대표단이 IRA 담당인 상원 재무위·하원 세입위의 주요 의원 7명과 면담한 뒤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만 윤 위원장은 “IRA에 대한 우리 국회·국민의 우려 및 향후 조정 필요성에 대해 미 의회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진 않았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의 제안을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도 사실 투자·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IRA에) 상당히 커 무조건 피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 받아 생기는 상대적 피해는 상용차 등 다른 루트로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IRA에 따르면 상용차(장·단기 리스, 렌터카, 법인차량, 우버·리프트 등 공용이용차량)에는 조건 없이 세액공제를 해 준다. 대표단은 이를 재무부 세부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를 간담회를 통해 밝힌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전날 EU와의 무역기술위원회 회의(TTC)에서 논의 과제로 전기차 세액공제와 함께 ‘상용차 세액공제’를 꼽은 바 있다.

안 본부장은 EU처럼 강경 맞대응에 나서자는 주장에 대해선 “보복하면 후련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통상 국가는 가급적 통상 환경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미국 문제로 EU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일본, 중국도 악화시키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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