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 사진공동취재단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60명은 대체복무를 완료하고 오는 25일 사회로 복귀한다.
이번에 소집 해제되는 인원은 목포와 부산 등 전국 15개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배치돼 복무했다. 2기는 다음달 22일 소집 해제된다.
이들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이 같은 대체복무자는 1173명이다. 이들 대다수는 교리상 살상 무기를 드는 것을 금기시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일각에서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역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데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역으로 입영해 복무 중인 장병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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