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역기피자 355명… 병무청 인적사항 공개

지난해 병역기피자 355명… 병무청 인적사항 공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14 14:06
수정 2023-12-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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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정연호 기자
2021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정연호 기자
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은씨가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군 복무 기피자가 해외 체류로 위반했을 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특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1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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