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10월 출범 후 첫 보고서
“대북제재 위반 국제 감시망 피할 수 없어”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연합뉴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에 드론 요격용 방공 무기인 판치르(Pantsir)를 제공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대북제재 감시기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간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가 두루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20·D-30 견인곡사포와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으로, 지난해에만 포탄·방사포탄 약 900만발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탄 등은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또 지난해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러시아로 넘겨졌다.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체계가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1대의 판치르(러시아 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알렸다. 판치라는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으로 지대공미사일·대공포 무기다.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 가능한데 최신 판치르의 경우 사거리가 40㎞가 넘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최근에도 3000명을 추가 파병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로 8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해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보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활용된 선박·항공기 정보와 제재회피에 가담한 조력자 개인·단체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 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러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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