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항명→국가유공자…박정훈·조성현 등 ‘헌법수호장병’ 포상

계엄 때 항명→국가유공자…박정훈·조성현 등 ‘헌법수호장병’ 포상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9-23 22:16
수정 2025-09-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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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민주당 의원 발언 계기로 포상 추진
박정훈 제외 14명 모두 계엄 당시 공적
“부당 명령 거부하는 참군인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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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왼쪽) 육군 대령과 박정훈 해병대 대령. 헌법재판소 제공·류재민 기자
조성현(왼쪽) 육군 대령과 박정훈 해병대 대령. 헌법재판소 제공·류재민 기자


국방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등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장병들을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을 제외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이들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며 11명의 정부 포상자와 4명의 국방부 장관 포상자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후보자 시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청래·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조 대령의 이름을 거론하자 곧바로 포상 추진에 나섰다.

박 대령과 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 언론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4명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게 되면 전역 후 국가유공자가 된다. 이들은 이번 포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누리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됐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당시 수사단장을 맡아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대령은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고, 김문상 육군 대령은 특전사 병력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 보류해 국회 진입을 늦추고 계엄 해제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췄다. 김형기 육군 중령은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와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외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이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대위·상사 각 1명이 국무총리 표창, 육군 소령 2명과 원사 2명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해당 인원들의 경우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포상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과 특별진급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이번에 포상받은 인원들 가운데 일부가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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