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택 이번엔 ‘수상한 거래’

문재인 자택 이번엔 ‘수상한 거래’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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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시점보다 전입 빨라…무허가 의혹 이어 또 논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이 ‘무허가 건물’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매입 시점보다 전입 시기가 앞서는 등 거래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확보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출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08년 3월 6일자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문 후보의 저서 ‘운명’에도 “헌 집(매곡동 자택)을 하나 사서 2008년 2월 24일 이사를 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문 후보가 1년여 뒤인 2009년 2월 6일 양산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따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9년 1월 23일로 돼 있다. 이는 문 후보가 2009년 1월 30일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내용을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첫 번째 신고서에는 계약일이 2008년 1월 23일로 기재돼 있었으나 ‘오기’, 즉 잘못 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문 후보 주장대로라면 매입하지도 않은 집에 이사부터 갔다는 얘기다.

반대로 2008년 1월 23일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문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해 2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문 후보는 ‘퇴직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같은 해 4월 15일 관보에 문 후보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그러나 관보에는 매곡동 부동산이 빠져 있다. 조 의원은 “만약 문 후보가 부동산을 2008년 1월에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2009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늦췄다면 거래 후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부동산등기특별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측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양산 자택이 미등기된 집이라 후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소유주에게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다 마쳐 달라. 등기가 끝나면 소유권 등기를 하겠다’고 해서 2008년 말까지 원소유주가 등기를 했고, 2009년 1월 23일 계약을 완료하고 2월 2일자로 소유주 이전 등기를 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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