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Q&A] 입영자 등 부재자투표

[대선 Q&A] 입영자 등 부재자투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25일 신고… 새달 13~14일 투표

군 입영대상자와 외항 선원 등 다음 달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병무청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중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외항 선원들은 팩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들은 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란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