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Q&A] 입영자 등 부재자투표

[대선 Q&A] 입영자 등 부재자투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25일 신고… 새달 13~14일 투표

군 입영대상자와 외항 선원 등 다음 달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병무청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중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외항 선원들은 팩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들은 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란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