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주당 복당 신청 철회… “李·宋 사퇴하라”… 여당행 주목

양향자, 민주당 복당 신청 철회… “李·宋 사퇴하라”… 여당행 주목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5-19 18:04
수정 2022-05-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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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국면에서 국민의힘 편을 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일각에선 양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패배한 대선후보가 한 달 만에 정계에 복귀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기이한 모습에 (민주당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했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이자 ‘586 용퇴’를 외쳤던 586세대 맏형이 사퇴 20일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완패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두 분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2030 여성 지지층)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처럼회와 같은 극단적·교조적 인식을 주는 세력은 외연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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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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