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광역 3곳·기초단체장 절반 석권해야”

“호남 광역 3곳·기초단체장 절반 석권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수정 2018-04-03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13 지방선거 호남 공략 나선 조배숙 평화당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과 광주 등 호남지역 광역 세 군데와 기초자치단체장 반 이상을 석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남이 만만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접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지 확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3곳을 석권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3곳을 석권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평화와 정의, 국회 등록… 존재감 부각

이날 평화당과 정의당이 처음으로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의 정의의 의원모임’을 국회에 등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상황에서 호남만큼은 지방선거에서 지키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밝힌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41곳 중 26곳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당선됐으며 15곳은 무소속이 승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주 김성환 동구청장, 전북 정헌율 익산시장, 전남 박홍률 목포시장, 고길호 신안군수 등 국민의당 소속 지자체장이 잇따라 평화당 행을 선언했다.

조 대표는 “지금 호남 현장에선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만 걸어두고 자기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호남은 어떤 후보냐, 어떤 어젠다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남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려 현역 의원이 출마하려면 의석수를 늘리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손금주·이용호 영입 위해 물밑 접촉”

이와 관련해 평화당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표는 “(손 의원 등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평화당과 함께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에 대해선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인질로 잡고 있는 비례대표 3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말씀”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무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창당한 평화당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며 활동 영역을 넓힐 기반을 마련했다. 조 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으로 정치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며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반대하는 교섭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꼽은 첫 번째 과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그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사표 심리 때문에 진짜 지지하는 정당을 찍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며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은 ‘평화와 정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지방의회를 거대 양당이 나눠 먹는 정치폭력”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만 결심하면 4인 선거구 환원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이 알려지지 않아 힘든 점도 있었다”며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4-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