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 몸살 앓는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 몸살 앓는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5-01 22:44
수정 2018-05-01 2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구 경선·전략공천 결정 못 해

은수미 의혹 사실관계 확인 작업

6·13지방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떨어뜨리기와 밀어붙이기, 고무줄 공천 잣대에 탈락한 후보가 자해 소동까지 벌이는 등 당이 삐걱거리고 있다.

1일 현재 민주당 서울시 기초단체장 후보 중 강남구청장 후보를 제외하고 24개구의 구청장 후보가 확정되거나 경선을 치러 후보를 선출하게 됐다.

뜨거운 감자는 ‘강남구청장 후보 선출’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25일 여선웅·김명신·이판국 예비후보의 3인 경선을 발표했지만 몇 시간도 안 돼 철회했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었지만 경선으로 할 것인지 전략공천으로 할 것인지 결론조차 내리지 못했다.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난공불락의 불모지로 꼽혔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연희 구청장의 구속 기소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당원의 반발로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 예비후보는 “강남구청장 선거는 일찌감치 경선을 거쳐 집중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랑구청장, 중구청장 전략공천도 뒷말이 많다. 류경기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중랑구청장에 전략공천되자 예비후보였던 성백진 서울시 의원이 지난달 30일 추미애 대표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중구청장으로 전략공천되자 나머지 예비후보의 항의도 이어졌다. 김태균 예비후보는 1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누구는 1년을 넘게 준비하고도 경선조차 해 보지 못하고 주저앉을 지경”이라고 항의했다.

이처럼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낙마하는 후보가 많은 이유는 민주당이 지난 1월 기초단체장 후보도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당규를 바꿨기 때문이다. 상대 당의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도 잡음이 많다. 화성시장 후보로 서철모 예비후보가 확정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 후보가 한 지역구 의원의 지역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그 의원이 서 후보가 가점을 받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편법 소유 막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