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관위, 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5 11:16
수정 2018-06-05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118건(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 포함)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