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순대 맛있네~’… 시장 돌며 지지호소하는 김문수

[포토] ‘순대 맛있네~’… 시장 돌며 지지호소하는 김문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31 11:32
수정 2018-05-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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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 0시를 기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이 13일간의 선거전에 일제히 뛰어들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31일 새벽 1시께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을 찾아 밤에도 일하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동대문시장은 김 후보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된 후 재단보조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했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겠다”며 “특히 ‘장사가 안 된다’, ‘알바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하고 서울 시내에 빈 상가도 많은데 어려운 시민들과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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