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 선거 여론조사, 무심코 공유했다간 ‘큰코’ 다칠 수도

‘출처 불명’ 선거 여론조사, 무심코 공유했다간 ‘큰코’ 다칠 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10 10:11
업데이트 2024-04-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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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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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메시지나 소셜미디어(SNS)로 보게 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할 땐 출처가 분명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경남 진주을 선거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SNS로 공유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진주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든지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등의 글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퍼졌다.

진주선관위는 해당 글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조사 기간·대상 등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주선관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남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는 SNS로 공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SNS에 공유할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무분별하게 퍼 나르면 안 된다”며 “만약 내용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공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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