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산권침해시 협력사업 정상진행 불가”

“北, 재산권침해시 협력사업 정상진행 불가”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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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1일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조사를 실시한데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국가도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남북간 모든 합의와 이를 통해 마련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금강산 관광 재개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정부 소유 건물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금강산 관광 지구내 우리 부동산 전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북측 요구에 따라 현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37개 업체 관계자들이 조사에 입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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