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北억류 미국인 8년 노동교화·벌금 7000만원

[모닝 브리핑] 北억류 미국인 8년 노동교화·벌금 7000만원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 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를 6일 재판에 넘겨 8년 노동교화형과 7000만원(북한 원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민족적 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주조(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했던 곰즈는 지난 1월25일 불법 입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4-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