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개성공단 업체 73%만 보상 받아

[對北제재조치 이후] 개성공단 업체 73%만 보상 받아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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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폐쇄시 피해보험 어떻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듯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밝히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회장단이 28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사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정부가 지난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등 천안함 관련 대북조치를 발표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입주기업, 신변안전대책 등 요구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단은 오후 2시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방문, 최보선 남북협력지원 단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배해동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회장,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등 회장단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임동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협보험 보상한도를 늘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에 정부가 ‘검토하겠다.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으며 대북 심리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30여명도 오후 4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긴급 모임을 가졌다.

옥성석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 이와 관련,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위협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불안감을 느낀 입주기업 대표들이 모여 정부 측에 대북 심리전 자제 등을 요청하는 대정부건의안 제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긴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입주기업 대표들의 모임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차원의 공식적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앞서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차단돼 폐쇄 수순을 밟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업체 몫으로 돌아간다.

●보험 미가입 32곳은 보상 못받아

북한의 대남 강경 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은 경협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은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1개 기업 가운데 89개 기업만이 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2개 기업은 유사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입주기업 외에 공단 내 기반시설 등에 투자한 49개 업체들도 경협보험에 가입했다. 경협보험 가입 업체의 계약금은 모두 450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32억원 수준이다.

경협보험의 보상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 재산 몰수 및 박탈,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 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의 사안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거나 이 같은 이유로 업체들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70억원을 한도로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해 준다.

다만 육로 통행 제한 등 일시적인 비상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 때문에 통일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으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2주 이상 통행 중단으로 납품 등 거래 중단 사태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원부자재반출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5월 현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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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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