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보다 약한것 아니다… 제3국과 北압박 협력”

“이란 제재보다 약한것 아니다… 제3국과 北압박 협력”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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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북제재 어떻게 하나

미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제재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각종 미국 국내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재 대상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 적시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수주일 내에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제정,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들을 관보에 게재한다. 불법 행위란, 재래식 무기·사치품·위조지폐·위조담배·마약 등의 거래를 말한다. 대량살상무기(WMD)는 이미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서 규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행정명령 제정으로 북한과 관련한 모든 불법 행위가 미 정부의 행정명령 범위 안에 들어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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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북한만을 겨냥한 별도의 행정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건이 포착될 때마다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당연히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행정명령 제정으로 관보에 ‘블랙리스트’가 오르면 미국 기업과 은행 등은 자발적으로 거래를 끊거나 멀리하면 된다. 행정명령은 의회 법안이 아니라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시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이나 은행이 거의 없을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할 리도 없다. 따라서 이 블랙리스트는 미국 국내용이라기보다는 ‘제3국용’이라 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이 블랙리스트 기업들을 추적하다가 어떤 특정 국가에서 거래가 확인될 경우 그 나라에 불량 기업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거래를 끊도록 권고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외교적인 권유다. 하지만 아무리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제3국 입장에서 미 정부와 척을 지면서까지 굳이 불량 기업과 거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정부는 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북한이 “피가 얼어붙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치도 사실 강제성이 있는 제재는 아니었다. 당시 BDA의 북한 계좌 동결을 주도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도 2일 기자회견에서 “BDA는 제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제재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BDA 조치’는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파는 엄청났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BDA와 거래를 중단했고, 이에 미 금융기관과 거래에 불필요한 장애를 우려한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BDA와 거래를 기피하자 마카오 당국이 나서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전 세계 금융기관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자 스스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이라는 조치 하나로 국제 금융시스템과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해 북한의 자금 유통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셈이다.

글레이저는 “(세계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주는 정보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며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행하는 금융활동에 대해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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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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