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숙청’ 리영호 반당행위자 규정

北 ‘숙청’ 리영호 반당행위자 규정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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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 조성·부인 마약밀매 연루… 주민 대상 해임 배경 등 설명

북한 노동당이 지난 7월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된 리영호를 ‘반당·반혁명 분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5일 북한과 중국 무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이 리영호를 지난 10월 중순 ‘반당·반혁명분자’로 결정한 사실을 중견 간부들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또 지난 10월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리영호가 군 내에서 금지한 파벌을 만드는 ‘군벌주의’에 빠졌고, 부인이 마약 거래에 관여해 해임했다.”는 등 해임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15일 이례적으로 소집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군부 실세인 리영호를 ‘신병’을 이유로 전격 해임한 바 있다. 신문은 북한이 리영호를 해임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숙청’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해임을 둘러싼 변수와 내부 대립 노선의 수습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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