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6년전 타이완 핵폐기물 이전 무산에 100억대 소송

北, 16년전 타이완 핵폐기물 이전 무산에 100억대 소송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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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전력 “이미 계약 무효”

북한이 16년 전 국제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타이완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과 관련해 당시 계약을 맺은 타이완전력공사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타이완 영자지 타이베이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북한이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액은 1000만 달러(약 10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타이완전력공사는 1997년 1월 북한 당국과 6만 배럴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석탄 폐광으로 옮겨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등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당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공사에 들어간 비용 등을 타이완전력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 측 법률대리인인 차이후이링(蔡慧玲) 변호사는 “당시 주변 국가들의 압력으로 타이완원자력위원회가 핵폐기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이후 타이완과 북한은 계약을 유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 수십 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타이완전력공사가 아직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전력공사는 “해당 계약은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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