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주재 시민ㆍ기업의 합법 권리와 안전 보호”

중국 “北 주재 시민ㆍ기업의 합법 권리와 안전 보호”

입력 2013-04-07 00:00
수정 2013-04-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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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7일 “북한에 있는 중국인과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 및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내가 아는 한, 북한에 있는 중국 외교 공관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훙레이는 “중국은 한반도의 긴강이 고조되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 등 국제법규와 규범에 따라 외교관과 외교공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일 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철수를 권고했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에서 외교공관은 물론 기업활동도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6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아무리 고조되더라도 반드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6자회담 등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북한은 최근 ‘전쟁상태 진입’을 선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연일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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