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취업보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탈북민 취업보호기간 2년→3년으로 연장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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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년인 취업보호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탈북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탈북민을 위한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통행차단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임의규정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과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계속적으로 접촉 불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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