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원, 北청천강호 선원 구금조치 적법성 심사

파나마 법원, 北청천강호 선원 구금조치 적법성 심사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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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원이 미신고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35명에 대한 예비구금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파나마 공공안전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나마 검찰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사는 최고법원이 “북한 선박 선원들을 예비구금한 조치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피고인 변호사 측 요청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파나마 검찰은 이들 선원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적발 이후 전 미군기지인 포트 셔먼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정부는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물품을 싣고 쿠바에서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를 지난달 적발해 억류했다.

수색 결과 선박에서 미그 21 전투기 2대(1950년대 구 소련산)와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실탄 등이 발견됐다고 파나마 정부는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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