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엔 北제재 이행법 제정

러, 유엔 北제재 이행법 제정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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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물품 거래 못해 관련 항공기 영공통과 불허

러시아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2094호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가 주력해 오던 이란 핵 문제 해결 이후 새롭게 북핵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법은 러시아 국민과 기관, 기업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자국 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은행들은 러시아에서 활동하거나 러시아 금융기관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이 이와 관련한 현금, 금융 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외교·안보 문제에서 중국과 ‘밀착 행보’를 보여 왔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미국, 일본은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비핵화 사전 조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 이후 두 나라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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