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北 청천강호 벌금 69만달러 냈다”

파나마 “北 청천강호 벌금 69만달러 냈다”

입력 2014-02-09 00:00
수정 2014-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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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소련산 전투기 등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가 벌금 69만 3천333달러를 냈다.

파나마 신문 라프렌사는 파나마운하관리청(PCA)의 성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PCA는 애초 미신고 물품인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데 대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북한 측의 요구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청천강호는 선원 최근 불법 무기 밀매와 관련해 파나마 검찰 당국으로부터 무혐의가 결정된 선원 32명과 함께 파나마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검찰은 지난주 선장을 포함한 선원 가운데 32명을 석방해 이민청으로 넘겼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적 임무를 띤 선원 등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관련 재판을 받게 된다.

청천강호는 작년 7월10일 쿠바에서 미그-21기 2대와 15기의 미그기 엔진, 9기의 미사일 등을 싣고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뒤 억류됐다.

북한 측은 해당 무기류는 수리하고 나서 쿠바에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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