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北식당 종업원 외출금지령”…집단탈북 여파

“중국 내 北식당 종업원 외출금지령”…집단탈북 여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24 10:05
수정 2016-05-24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다 탈출한 종업원 13명이 지난달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통일부 제공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다 탈출한 종업원 13명이 지난달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통일부 제공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의 여파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유일한 낙인 단체 외출을 일절 금지했다”면서 “식당 종업원들의 외출금지 조치가 약 한 달 전에 시행된 것으로 보아 닝보(寧波)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출 사건 직후에 내려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보통 점심 영업이 끝난 시간에 4~5명씩 조를 이뤄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북한 관리자의 승인으로) 외출을 허용했는데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들이) 식당과 숙소만 오가는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숙소에는 텔레비전이 없어 중국 텔레비전방송 시청도 불가능하다”면서 “이쯤 되면 식당 종업원들은 평양에 있을 때보다 더 외부정보와 차단돼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