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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11월 28∼30일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중요기관 청사와 지정 장소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난 27일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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