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입력 2017-04-23 15:01
수정 2017-04-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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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행위는 중대 범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히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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