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박근혜 대통령 독도 방문 고발건을…

日검찰, 박근혜 대통령 독도 방문 고발건을…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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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러시아.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러시아.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일본의 한 정치단체가 올 2월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8년전 독도 방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에 지검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었다.

마쓰에 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독도를 방문,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지난 12월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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