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행적조사 결정, 위헌적 발상”

靑 “대통령 행적조사 결정, 위헌적 발상”

이지운 기자
입력 2015-11-24 18:14
수정 2015-11-24 1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특조위 결정, 헌법 위반 판단… 與 “정치적 쟁점화 의도” 고강도 비난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권은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또다시 끌어들여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온 야당에 대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사고 당일 행적을 문제 삼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를 강행하면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위헌적 발상”임을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1-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