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시 청문회법’ 비판에 與 “20대 재개정” 野 “국회무시”

靑 ‘수시 청문회법’ 비판에 與 “20대 재개정” 野 “국회무시”

입력 2016-05-20 11:32
수정 2016-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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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정 추진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은 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개정 요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로 가자고 하는데 국회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 법안 처리”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법안 심사 시간에 장관들 불러 앉혀놓고 종일 정쟁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법을 선진화법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마지막에 어수선할 때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정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본회의에서 원내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지라는 ‘지령’을 내렸지만 이탈표로 가결된 만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복잡한 속내가 존재한다.

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 그간 청문회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이런법도 안나왔을건데 너무 정부 총대만 메고 하다 보니 이렇게 까지 됐다”며 “그간 해온 기준보다는 좀 더 문을 열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의원은 “좋은 의도로 제대로 쓰여진다면 일하는 국회, 예측가능한 국회로 만들어 갈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또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한 의원은 “그렇게 되면 국회를 무시하냐는 반발이 일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의 주장처럼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서 “청문회를 상시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발하거나 악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청와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기 대변인은 “정말 중요한 정책적 현안은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는 정책청문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안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총선 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고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로 통과됐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게 왜 3권분립에 저촉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잘하는 건 격려하는 게 국회”며 “19대 국회는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다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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