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대…靑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 될 것”

김영란 법 시대…靑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 될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8 09:31
수정 2016-09-28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으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