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늦었지만 내년 예산안 통과돼 다행…제대로 쓰겠다”

청와대 “늦었지만 내년 예산안 통과돼 다행…제대로 쓰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07:23
수정 2017-12-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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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 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지각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청와대는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9475명 증원과 법인세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 신설, 2조 9707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분야별로 주요 증액 예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144조 7000억원 ▲교육 분야 64조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9조원 등이다. 복지예산이 14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요 삭감 예산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19조원으로 2017년보다 3조 1000억원가량 줄었다.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도 39조원으로 2017년 대비 1조 6000억원이 감소했다.

국회는 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부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가결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1조 1000억원으로 소득상위 가정 10%가 제외됐고, 기초연금 예산은 9조 8000억원으로,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각각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동을 부렸다. 당초 전날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2분 만에 정회됐고, 10시간이 지난 전날 밤 10시쯤 속개됐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고, 정 의장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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