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잘못된 언론 보도에 피해구제 입법 필요”

[속보] 靑 “잘못된 언론 보도에 피해구제 입법 필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19 16:50
수정 2021-08-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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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에 힘 싣는 靑 “국회 논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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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2021. 8.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2021. 8.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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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 8.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 8.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가 19일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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